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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mari100 2024. 3. 1. 20:29

목차



     

    안녕하세요~ 마리안나입니다.

     

    하반기 소득분(2023.7~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간 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2024년 6월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세요.

     

    그럼 대상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최대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과는 바뀐 내용도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포스터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자격 조건은

    크게 소득, 재산, 가구 형태에 따라 모두 충족 시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 조건만 갖추게 되면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 내 '신청자격' 링크해 뒀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100907&tm3lIdx=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소득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2.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지급액은 작년에 비해

    올해부터 1인당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조금 더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에 따른

    최대지급액을 이제 알아봅시다.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최대 지급 가능
    급여액 범위
    400~900만원 700~1400만원 800~1700만원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시 이해하셔야 할 내용

     

    상반기 소득분(1~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9월에 했을 경우

     

    하반기 소득분(7~12월) 신청은 하지 않아도 한 것으로 보고 6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결국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 하반기 반기 신청자는 별도로 정기 신청을 5월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을 들어 나는 올해 3월에 하반기만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게 되면 23년 귀속분은 마무리되는 것이고

     

    24년 소득에 대한 계산은 9월에 상반기(24년 1~6월분)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잘 챙겨서 하면

     

    내년 3월에 하반기(24년 7~12월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매년 9월만 신경 잘 써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챙기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1544-9944), 모바일(네이버 전자문서/국민비서/KT 알림 문자), 홈택스, 우편물의 QR코드 스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등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 못 받은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세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5월) 대상입니다.

       

      더 자세하게 확인하시려면 아래에 홈택스 홈페이지 내 '신청방법' 링크해 두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2000000&tm3lIdx=4502010000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4.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게 신청기간별 지급일을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일
      반기 (23년 하반기 귀속) 2024. 3.1 ~ 3.15 2024년 6월
      정기 (23년 전체 귀속) 2024. 5.1~ 5.31 2024년 9월
      반기 (24년 상반기 귀속) 2024. 9.1 ~ 9.15 2024년 12월

       

       

       

       

      5.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신청한 분은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으로 신청하신 분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환급 통지서 분실 시에는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 내 마이 홈택스로 들어가서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로 출력하시면 되고,

       

      만약 대리인이 수령해야 할 경우라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환급통지서를 챙겨 가시면 됩니다.

       

       

       

      6. 정리하자면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이 소득이 낮은 가구가 더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자격이 되시는 분은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분(7~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 2024년 3.1~ 15일까지이고,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 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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